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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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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ls3**6
2022-1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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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제이고, 월급날은 매달 27일로 고정되어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시 월급날이 주 15시간을 채우기 전 요일(ex: 월-금 근무시 15시간 이상이나 월급날이 목요일인 경우)일 때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44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발생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체결 시,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 등)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부여는 사업장 마다 요일을 달리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주휴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 월~금 / 주휴일: 일요일)을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유급주휴일은 1주 만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월~목요일까지 근무는 '금요일'의 근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만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목요일이 월급날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만근으로 발생하는 주휴일은 다가오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번 월급지급일에는 일요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책정되지 않고,
다음달 급여에 책정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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