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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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내가조화
2022-1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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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8일부터 주말근무를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 주말을 하고 11월 7일부터는 평일근무로 바뀌어서 수요일 근무까지하고 퇴근중에 "내일부터 모두 출근하지 마세요 급여일은 15일입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시고 점장님이 단톡방을 나가셨습니다. 개인톡으로 물어보니 납득가능한 이유도 설명도 아니었어요.
본인은 점장이고 위에 점주님 3분이 더 계시며 그분들이 다른 알바 2명도 다 자르고 본인들 입맛대로 알바를 뽑으려고 한다, 라는 설명이 끝이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가 맞으면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36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적용되지 않으며,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은 전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를 위반한 것으로써,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귀 하는 현재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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