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공휴일 무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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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99
2022-11-11 15: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건설업 대기업 쪽에서 사무보조로 근무 중인 일용직 알바생입니다. 9월말에 입사하여 10월달에 공휴일이 2번있었는데 알아보니 일용직도 공휴일에 유급수당을 주는 것 같아 담당하시는 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안되는 건가요? 만약 여기서 그냥 안주는 거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3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 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 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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