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이 이상해서 질문해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yozz12
2022-11-11 14: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94,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1,994,040 인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저번달 10월7일부터 나와 (주5일 화~금 토or일 중 1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간근무+수습기간없이 일하는데 정작 어제 (11월 10일)월급은 1,620,590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가 질문해봅니다
4대보험적용+세금 때문에이렇게 나오는건가요??
4대보험적용+세금 때문에이렇게 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25
먼저, 귀 하께서 재직하는 사업장의 급여기산일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시급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한 관계로, 일반적인 법리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급여기산일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인 경우, 귀 하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출근하여 근무일수가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상 사회보험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에서 사회보험 등이 공제된 급여가 귀 하의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시급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한 관계로, 일반적인 법리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급여기산일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인 경우, 귀 하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출근하여 근무일수가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상 사회보험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에서 사회보험 등이 공제된 급여가 귀 하의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