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 14일 이내 임금 못받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604**2
2022-11-11 10: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그만 둔지 2주 다 되가는데 돈 입금이 안되서 문자를 했더니 그지 같이 일했네 신고해라 경우없다 등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14일 이내 못 받았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직서를 쓰라는데 아파서 못나간다 하였고 월요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구인 글을 올리면서 가게에서 직원을 구하길래 전화했더니 아픈 애를 어떻게 쓰냐고 다시 출근 할거니? 하길래 구하신 글대로 구하시라 했는데 제가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꼭 써야한다면 전 사유를 뭐라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만나기 싫은데 와서 쓰라하시네요 제가 꼭 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사직서는 써야하는지 ..
사직서를 쓰라는데 아파서 못나간다 하였고 월요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구인 글을 올리면서 가게에서 직원을 구하길래 전화했더니 아픈 애를 어떻게 쓰냐고 다시 출근 할거니? 하길래 구하신 글대로 구하시라 했는데 제가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꼭 써야한다면 전 사유를 뭐라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만나기 싫은데 와서 쓰라하시네요 제가 꼭 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사직서는 써야하는지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21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하께서는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건강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의사만을 표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구인글을 올리며 출근할 것이냐 물었고, 그에 따라 귀 하가 구인을 하라라고 한 사정 등은 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하고 이에 귀 하가 수긍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이유나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 하께서는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건강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의사만을 표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구인글을 올리며 출근할 것이냐 물었고, 그에 따라 귀 하가 구인을 하라라고 한 사정 등은 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하고 이에 귀 하가 수긍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이유나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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