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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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80**0
2022-11-11 10: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시급 9500원으로 일하고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시급 95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쳐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시급 9160원을 받고 주휴수당을 같이 받는 것이 더 이득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고용 당시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시급 9500원으로 일하고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시급 95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쳐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시급 9160원을 받고 주휴수당을 같이 받는 것이 더 이득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고용 당시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1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므로,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기재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었다면,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므로,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기재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었다면,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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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근로시간 22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 이틀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