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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19**2
2022-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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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인이상업장으로 화~일요일까지 영업장입니다.
저는 주중스탭으로
11월30일까지 시급12000원으로 주중4일 5시간30분근무입니다.
12월1일부터 월급제로 전환한다고합니다.근무요일,시간동일적용입니다.
월 110만원(세전금액입니다.)
대표님말은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을했고
주휴수당포함,월차,연차수당포함이라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최저시급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또한 휴게시간도 없고 휴게시간수당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12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에 30분 이상 보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하께서 안내주신 내용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급 만원 기준)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4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략 105만원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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