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급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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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962**8
2022-11-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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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이 만원인데 그 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데 그럼 주 6일로 일하고 월급 받을때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이라니까 월급받을때 미포함으로 계산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7:07
보통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 근무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근무시간과 1주 근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시급이 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 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상담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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