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미지급시 대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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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ㅜ루
2022-11-11 02:30
4
216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일날인데 알바비 안줬고8월12일ㅡ 10월28일까지했는데 일못하는 언니와함께 사장이 갑자기불러 정신병으로 몰아가고 더사정봐주다간 제가정신병올거같아 대충얘기하고 관뒀습니다15일이 신고가능날짜더군요카톡내용은 소름끼쳐서 지웠습니다복구비용이 돈이많이들어 최후로사장님덕에
정신과진료받고 신경안정제 복용중입니다
소견서받을예정
근로계약서썼으나 미지급
출퇴근 카드기록 전화해서 받을생각.
통신사통화기록 받을생각
임금내역 캡쳐본 ㅋㅈㄴㅅ이라고 돼있음
그렇게 내가정신병이면 바로짤랐어야죠 단물은 다빨고
필요없어지니 누명씌어 소름이네요
10월근무시간 매장꺼 사진찍었음
급여채불 미지급체불 사장벌금얼마정도일까요?
협박가능할까요?

돈받을 승산있을까요ㅠㅠ
그사장님 생각만해도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사람하나 조현병환자로 만들더군요 둘이서
정신과에서 조현병검사받을필요없고
불안증 스트레스장애로 약만주셨어요
그사장님덕에 소름끼쳐 잠도설치고못잡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7:03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5332**6
    2022-11-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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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내용을 왜지우니...

  • KA_38157**5
    2022-11-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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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고생 심하셨겠어요 힘내세요

  • KA_37625**0
    2022-11-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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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궁 저두 흥타령미지급 3주밀린거땜에 자차 일주일뒤면 압류당하는데 힘내셔요 당분간 렌터카 이용을 ㅠㅠㅠㅠ

  • KA_31591**2
    2022-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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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요즘세상에도 저런업체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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