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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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93**4
2022-11-10 19:46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6시간 일하고 있는데 중간 식사시간으로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무급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분 필수 휴게시간이 아닌 10분 휴게시간일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돈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10분이 아니라 30분에 대한 임금이 차감된 것 같아서요. 쉬지 못하고 일한 날도 이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7:00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본 사안과 같이 10분만 지급하는 것을 위법입니다.
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순 없고, 휴게시간을 30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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