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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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9**7
2022-11-10 19: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식으로 직원스케줄근무하게된건
11월부터 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은 상태여서 계속 작성을 하자고 얘기중인 상태이고
일주일 스케줄은
주6일 근무이고
3일은 9시간
3일은 5시간 총 주 42시간근무입니다
휴계시간은 따로업고 식사는 9시간 근무일때만 사주십니다
급여는 세전 200만원입니다
또 11월달에는 먼저 있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주 8식 최소 한달 20시간정도 추가 근무가 이루어질것같습니다
주 8시간을 10만원으로 맞춰주신다고 했는데
임금이 맞게 책정이된건가요?
11월부터 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은 상태여서 계속 작성을 하자고 얘기중인 상태이고
일주일 스케줄은
주6일 근무이고
3일은 9시간
3일은 5시간 총 주 42시간근무입니다
휴계시간은 따로업고 식사는 9시간 근무일때만 사주십니다
급여는 세전 200만원입니다
또 11월달에는 먼저 있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주 8식 최소 한달 20시간정도 추가 근무가 이루어질것같습니다
주 8시간을 10만원으로 맞춰주신다고 했는데
임금이 맞게 책정이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5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을 구해서 8시간 근무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50% 지급이 아닌 100% 지급만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통상시급 계산법 =[ {(1주 근무시간 +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7}*365]/12
해당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을 구해서 8시간 근무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50% 지급이 아닌 100% 지급만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통상시급 계산법 =[ {(1주 근무시간 +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7}*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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