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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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1**7
2022-11-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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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28일자로 다니다가 건강상 몇달쉬고 나가기로 했어요~~그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을 안하고 있는건데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14
무급휴직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다수 회사에서 병가기간 동안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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