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sweet1**7
2022-11-09 23: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28일자로 다니다가 건강상 몇달쉬고 나가기로 했어요~~그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을 안하고 있는건데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14
무급휴직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다수 회사에서 병가기간 동안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다수 회사에서 병가기간 동안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