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월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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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83**3
2022-11-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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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3일 일하며 보통 10:00~19:00근무이며 1시간휴식시간이 주어지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3일 하루8시간 일하고 있는데 1달 개근시 다음달에 유급휴가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07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다음달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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