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월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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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83**3
2022-11-09 2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3일 일하며 보통 10:00~19:00근무이며 1시간휴식시간이 주어지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3일 하루8시간 일하고 있는데 1달 개근시 다음달에 유급휴가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3일 하루8시간 일하고 있는데 1달 개근시 다음달에 유급휴가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07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다음달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다음달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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