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변경과 시급감소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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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ga0**3
2022-11-10 0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세금 제외 후 시급 12,000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장님께서 주 4일~주 6일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약 2달간은 가능할 것 같다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늘어난 만큼, 계약사항이 달라질 것 같다고만 하셨고, 시급 감소 등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근로계약서를 다시 주셨어요. 최저임금 또는 시급 1만원으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시급 12,000원이었고, 실제로 저번달에 고용보험 공제 후 시급 12,000원에 맞게 이틀치 일한 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새로운 계약사항이 아닌, 원래 공고한 내용에 따른 원래의 근로계약대로 근로계약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근로시간을 늘리고 시급을 깎더라도 천원만 깎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원래부터 6일동안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회사 사정상 3일 일할 사람을 구인했던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급 1만원에 4일~6일 정도 일할 수 없다면 이제 계속 고용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상식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대로 주3일 출근과 시급 12,000원이 유효하고 지켜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제가 채용되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일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못가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서야 시급은 1만원으로 깎고 일하는 날은 최소 4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해고하시네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19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기간 동안은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기간 동안은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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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 12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힘들까요? 계약서에는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