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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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20**2
2022-11-09 20: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 알바로 11월 8.9.10 3일 동안 11시간씩 일하기로 했었는데 8일날 9시간 하고 9일날 8시간하고 10일은 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06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데 상담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1주간 근무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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