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것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033**6
2022-11-09 18:29
0
2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떼요 평일에만 근무하고 최저시급이에요
10.3~10.19 4시간씩 근무했고 10.20-10.31 5시간씩 근무했어요 (10월 총82시간 근무로 나옵니다)
27,28일은 사정이 있어서 근무를 빠졌고 그 주는 주휴수당 안 받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건 최종적으로 77-78만원 정도인데
받은 월급은 714,890원이에요(공제액 36,230원)
급여 명세서에 지급액 751,120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제외하고 지급된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0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을 산정하여 지급액이 산정되었을 거 같습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