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개인정보 5년간 보관한다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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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pr2**6
2022-11-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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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한국리서치서 여론조사알바지원해 1시간남짓 근무하다 해고요청을받고 귀가했습니다. 난생처음하는 알바였습니다.2020년부터 다른리서치서 차분히 일을 익혀 이제 숙련된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2022년11월초순 한국리서치알바공고를 보고 지원했스ㅜㅂ니다. 2019년 사항으로 제가 채용취소가 되었는데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는게 정당한가요?2019년 사유가 여론조사부적격이라나요? 개인정보5년간 보관한다는게 정당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57
사업주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보전 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로 3년간 보전할 의무를 가지며 그 이상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상기 기간을 넘어선 개인정보 보관이 불법인지 여부는 노동법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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