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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13**2
2022-11-08 23: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시작한지 얼마 안된 17남학생 입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알바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뭔 말도안되는 주5일이상 일해야 주는거라고 협의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일한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나중에 증거 모으고 일 그만둔 뒤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나요?
제가 주유소에서 알바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뭔 말도안되는 주5일이상 일해야 주는거라고 협의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일한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나중에 증거 모으고 일 그만둔 뒤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5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꼭 주 5일 이상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퇴사 이후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퇴사 이후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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