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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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87**8
2022-11-08 20: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생이5명 넘는카페에서 2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일을하는데 화요일 오후 당장 금요일부터 나오지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근무태만 이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 둘테니 가져가라고하셨구요..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목요일 금요일 일을하는데 화요일 오후 당장 금요일부터 나오지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근무태만 이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 둘테니 가져가라고하셨구요..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49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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