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에 올라온 금액과 받아보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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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므으믕
2022-11-08 20:59
0
1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전 230으로 공고 확인 해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봤을 때 세전 210입니다 20만원이 하루이틀 일한다고 채워지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에 요청 드려 확인해봤을 때 회사도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된 급여가 맞다는 답변 외에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51
근로계약서에 입금 총액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재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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