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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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17**4
2022-11-08 20:34
0
1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11/7에 12/3 토요일에 시험이 있어 매니저님에게 하루 근무를 빠지거나 원래 퇴사 일정보다 빨리 퇴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대타를 구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2/5 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예정이였습니다.
그로인해 인원을 최소인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대타를 못 구할시 시험날 일을 가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48
퇴사시 대타를 구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주의 요구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한달 전에 할 것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지킬 것을 요구시 다른 요소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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