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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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93**6
2022-11-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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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간제 알바중입니다 시급 10500원이고 (10:00~14:30) 4시간30분 근무이며 휴게시간 포함 일급 47250원입니다

주6일 근무했는데 주휴가 42,000(세전)만 들어왔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4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계산을 보았을 때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 일급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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