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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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947**6
2022-11-08 16:04
0
2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 230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라고
계약서 작성.
피치못하게 6일만 일하고 관뒀는데요
10시간 하루근무시간에
실근무 9시간 6일 일했어요
이틀정도는 1시간 20분 휴게 .나머지는 환경상
1시간만 쉬었어요.
계약서엔 두시간 휴게이고요.
무튼 하루 실근무 9시간 6일 일했는데
임금 급여가 222000원 들어왔어요.
납득할수 없어요

ㅡ제가 물어봤는데 일했던곳에서 나머지는
한달후에 준다는데,,
원래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급여날이 8일인데 전달 한달일한급여요~
근데 저는 퇴직했고 사직서 작성까지했는데
나누어서 주겠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42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14일 기간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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