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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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83**0
2022-1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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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브랜드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이구요 사정이 있어
4대보험 말고 3.3%으로 월급 받고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쉬는시간 1시간인데 1시간반으로 세무사 한테 올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10시간 30분, 주 6일입니다.
월급은 2,100,000 이구요
쉬는시간 1시간이랑 1시간반 둘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급 주휴 포함해서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4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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