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dbswls3**6
2022-11-08 10: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날이 매달 27일로 고정되어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시 월급날이 주 15시간을 채우기 전 요일(ex: 월-금 근무시 15시간 이상이나 월급날이 목요일인 경우)일 때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38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