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시간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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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90**2
2022-11-08 01:20
0
37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면접에 합격하여 출근하기로 했는데 정식 근무 전 3일 동안 하루에 4시간, 총 12시간 교육하는데 무급이라고 합니다. 무급 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37
해당 교육의 목적, 취지,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면 이는 근무로 봄이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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