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개월되는데 해고예고를하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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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247**5
2022-11-08 00: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발생하기 3개월전 통보를받아습니다 저처럼부당으로 3개월전 알바생들 퇴직금이 발생하기전 다들통보를하여 해고예고를하여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32
해당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정당하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 해고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정당하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 해고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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