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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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39**9
2022-11-07 20: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60,60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저녁 4시부터 10시 반까지 일해서 6시간 반 일하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일하는데 계산했을 때는 받은 금액이랑 다르게 나오는데 월급 계산이 맞게 된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22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한 임금계산일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한 임금계산일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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