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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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39**9
2022-1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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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60,60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저녁 4시부터 10시 반까지 일해서 6시간 반 일하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일하는데 계산했을 때는 받은 금액이랑 다르게 나오는데 월급 계산이 맞게 된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22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한 임금계산일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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