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 쉬었는데 퇴직금 언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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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wn69
2022-11-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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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2월초부터 나왔는데 중간에 집에서 발 다쳐서 2달간 입원하고 다시 출근햇거든요. 그러면 23년 3월초까지 하면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아니면 2개월 더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24
입원기간(2달)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있다면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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