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 쉬었는데 퇴직금 언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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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wn69
2022-11-07 21: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2월초부터 나왔는데 중간에 집에서 발 다쳐서 2달간 입원하고 다시 출근햇거든요. 그러면 23년 3월초까지 하면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아니면 2개월 더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24
입원기간(2달)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있다면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있다면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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