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동시간 포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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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68**2
2022-11-07 20:14
0
1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타지역으로 행사장 일일알바 지원해서 갔습니다.
오전에 모여서 회사에서 카니발로 태워줬습니다.
알바비 정산하는데 이동수단만 제공고 출근 후 이동시간은 일급산정에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출근 오전8시 도착 9시 20분
오전 6시 30분 도착 8시40분

2일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20
출근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계약했는지에 따라 상담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행사장까지 개별로 출근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의 호의로 이동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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