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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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잇00
2022-11-07 19: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3,25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단기알바로 10월 27 28 29 11월 3일 4일 나갔습니다
시급 10500 27 29 3 4 이렇게 나가서 83250원 받았습니다
시급 11500인 28일에 91180원 받았습니다
둘다 고용보험료 0.9프로 뺀 금액이구요
근무시간은 점심시간빼고 8시간입니다
업체에선 주휴수당 지급을 해서 저 금액이라는데 저는 아닌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시급 10500 27 29 3 4 이렇게 나가서 83250원 받았습니다
시급 11500인 28일에 91180원 받았습니다
둘다 고용보험료 0.9프로 뺀 금액이구요
근무시간은 점심시간빼고 8시간입니다
업체에선 주휴수당 지급을 해서 저 금액이라는데 저는 아닌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16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건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건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 11월 4일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5일에 대해 근무한다고 명시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 11월 4일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5일에 대해 근무한다고 명시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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