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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6**9
2022-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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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매달 월급날은 10일이고 시급은 만원입니다.
주말 2일 1일 9시간, 총 1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0.1-10.23까지 총 8번 출근하였습니다
월급과 알바몬 내의 알바비 계산서를 비교해보니 월급이 차이가 나서요. (시급:만원 /근무일수 2일 / 연장근무 :없음 /세금 3.3%) 로 돌렸습니다 10월 월급은 791,813원 받았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 것 인가요??

2. 최근 실업급여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어 일년정도 알바한 이 시점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해서 지금까지의 4대보험 가입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3. 알바를 그만둘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시작한 이래로 매주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12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으셔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사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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