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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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80**6
2022-1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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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근무를 토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20~02까지 하고 일요일에는 16~02시까지 하는데 손님 없으면 01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00시에 퇴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번엔 제가 대타도 한번 뛰고 해서 81시간을 일했는데 86만원을 받았거든요 저번 급여에도 3만원 도 받고 이번엔 5만원 더 받았는데 주휴수당값이 그정도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5:05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시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휴게시간을 빼고 산정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휴게시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주휴수당 유무를 파악하기 힘듦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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