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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81**1
2022-11-07 15:45
1
31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3일 휴게시간(30분 제외한) 각 7시간씩 근무하는데요. 4대보험 등 각종 세금 뗀 월급과 3.3% 프리렌서 세금만 뗀 후의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알바몬계산기에선 9.3%정도의 세금만 때는걸로 나와있는데요 따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론 10% 이상 이라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지 정확 하게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6:15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정확히 월 급여의 몇%가 공제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월4.5%, 건강보험은 3.495%, 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27%, 고용보험은 0.9%를 과세소득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마요리
    2022-11-1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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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가 사회보험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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