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 어떤 명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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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60**7
2022-11-07 15:44
7
578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때문에 이번주 근무를 못나갈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안그래도 매장에 알바가 몇 없어 힘든거 알지 않냐며 안 아프면 그냥 근무 나오고 못나오겠으면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하십니다.
일단 그만 둘 생각 없다고 말씀은 드렸으나 혹시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지,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방법이 `(일주일동안 근무한 총 시간/40시간) x 하루 근무시간 x 시급 x 30일`이 맞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6:14
코로나 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구제가 가능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적용이 되며 통상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KA_36555**1
    2022-1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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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당받을수있고 사장을 벌금까지나옴니다 저희업장은 3인이었는데 받을수있습니다 3개월이상근무하셨다면 수당은 월급보다 좀더나오는걸로 알고있급니다 제가250이었는데 289만원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도 나오면안되겠냐고했다는거에대해서는 싸움이길어질듯합니다 순순히 수당을 안줄꺼같은데요 업장입장에서도 직원이없으면 업장이안돌아가기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를해도 좀길어질꺼갔슴니다 어차피 수당은 사장돈으로주는거라서요 만약이긴다면 그사장은 수당에 벌금까지... 이런부분을좀아는사장이라면 전화와서 낮은금액으로 정리할려고할겁니다!!

  • da**5
    2022-11-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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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38684**5
    2022-1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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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코로나는 핑계고 해고 각만 본거같네요.

  • 저평가우량주
    2022-1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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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도 감기 핑계로 결근하나ㅋ

  • KA_38803**1
    2022-11-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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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법에 해고 30일 전에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시 노동위원회, 중앙위원회, 행정소송 순으로 제소 가능합니다. 또한 이건 무효한 해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민사소송도 청구 가능합니다.

  • NV_36076**2
    2022-11-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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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 해야하나 항시 상시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사항이없습니다.

  • jink6**6
    2022-1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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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그냥 알바는 고용하면 안됨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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