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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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01**3
2022-11-07 14: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처음 다닐땐 4대보험이랑 주휴랑 받을꺼 받고 낼꺼 냈어요
근데 5월 부터인가 상황어렵다고 동의하에 주휴를 못받았는데 그만두면 못받은 주휴 달라할수 있나요?
근데 월급명세서나 그런게 폰바꿔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5월 부터인가 상황어렵다고 동의하에 주휴를 못받았는데 그만두면 못받은 주휴 달라할수 있나요?
근데 월급명세서나 그런게 폰바꿔서 다 없어졌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16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무당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퇴사 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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