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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ntj**1
2022-11-07 11: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5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11/2~11/4 수목금 3일만 단기로 하루에7.5시간 일하기로 되어있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15시간이상 되니 단기근로자라도 주휴수당적용이되는지?
주 15시간이상 되니 단기근로자라도 주휴수당적용이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6:22
순수 일용직이 아닌 단기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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