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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샷
2022-11-07 08: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2018년 11월 중순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2020년 10월 말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후 11월부터 정규직 전환해서
지금도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정산 했을 때 퇴직금은 안 주고 근로계약서 새로 썼는데 만약 지금 퇴사하면 4년치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저렇게 알바에서 퇴직정산 후 다시 근로계약서 쓴 후 정직원 전환해서 근무일은 끊기지 않고 계속 다녔는데4년차 연차 16개 부여되는거 맞는건가요?
지금도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정산 했을 때 퇴직금은 안 주고 근로계약서 새로 썼는데 만약 지금 퇴사하면 4년치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저렇게 알바에서 퇴직정산 후 다시 근로계약서 쓴 후 정직원 전환해서 근무일은 끊기지 않고 계속 다녔는데4년차 연차 16개 부여되는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12
아르바이트근무 후 정규직으로 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되는 계속근무 기간 판단은 전환 전후의 업무내용, 전환의 과정, 전환 전 공백 등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무기간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4년간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산연차포함.)는 4년에 대하여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년간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산연차포함.)는 4년에 대하여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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