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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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04**2
2022-11-07 03: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단 글을 보고 면접까지 본 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사장 얼굴 본적 없고 사장님의 어머니, 형, 형의 아내 분 이렇게만 보았고 월급은 180만원이다 까지만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전화 번호만 알고 있어요.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하루에 9시간씩 일을, 총 2주 하고 이틀 일을 했습니다.
평일 근무라 12일 일하고 그 다음 날 이틀을 몸살이 심하게 나 나오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전화가 예의인거 같아 전화 드린 후 걸려 못나간다 말씀 드렸더니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핸드폰을 보다가 그 카페에서 직원 구한다는 글을 보아 설명을 부탁 드렸더니 사장분의 어머니가 전화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거고 그럼 카페는 누가 열어서 돈을 버냐 라며 ..
결론은 그만 두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급여 얘기가 없어 카톡으로 계좌 번호 보내고 입금 부탁한다 했더니 아예 읽지도 않는 상황인데
(1) 이럴 경우 일한 급여 받지 못하나요?
(2) 월급제였지만 한달을 다 못채우면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3) 시급이면 2주간의 주휴수당 포함하여 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4) 급여를 월급이 들어온다 했던 날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 주휴수당을 안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6) 사대보험이 들어갔으면 한달을 못채워도 세금은 떼고 들어오나요? 급여명세서도 요청 가능한가요?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하루에 9시간씩 일을, 총 2주 하고 이틀 일을 했습니다.
평일 근무라 12일 일하고 그 다음 날 이틀을 몸살이 심하게 나 나오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전화가 예의인거 같아 전화 드린 후 걸려 못나간다 말씀 드렸더니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핸드폰을 보다가 그 카페에서 직원 구한다는 글을 보아 설명을 부탁 드렸더니 사장분의 어머니가 전화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거고 그럼 카페는 누가 열어서 돈을 버냐 라며 ..
결론은 그만 두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급여 얘기가 없어 카톡으로 계좌 번호 보내고 입금 부탁한다 했더니 아예 읽지도 않는 상황인데
(1) 이럴 경우 일한 급여 받지 못하나요?
(2) 월급제였지만 한달을 다 못채우면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3) 시급이면 2주간의 주휴수당 포함하여 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4) 급여를 월급이 들어온다 했던 날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 주휴수당을 안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6) 사대보험이 들어갔으면 한달을 못채워도 세금은 떼고 들어오나요? 급여명세서도 요청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07
1. 근무를 제공한 경우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의 일할계산방법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나, 통상 월급/해당월일수x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 2의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가 포함된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4.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5. 네
6. 1일 입사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의 일할계산방법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나, 통상 월급/해당월일수x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 2의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가 포함된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4.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5. 네
6. 1일 입사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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