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계약한 것 보다 적게 주셨어요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222**9
2022-11-07 00:28
0
32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알바하던 가게가 망했습니다.
사장님은 뵌적이 한번도 없고, 매니저님이 급여를 관리해주시고 급여는 매달 5일 들어옵니다.
급여가 5일날 들어오긴했는데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님한테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락도 잘 안받으시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도 사장님 번호를 모르고 가게가 망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에요ㅠㅠㅠ
1.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니저님 번호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사유를 월급 적게주었다.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2.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이건 무슨 사유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05
1. 해당 사실만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우선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