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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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53**8
2022-11-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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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월 중순부터 알바를 처음 시작한 고등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금토일 출근에10월 근무한 횟수는 6일, 총 근무시간은 42시간 31분 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을 받았는데 425,480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 3.3%가 적용돼요 주휴수당을 못받은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10/16 (일) 7시간 32분

10/22 (토) 7시간 42분
10/23 (일) 7시간 57분

10/28 (금) 4시간
10/29 (토) 7시간 50분
10/30 (일) 7시간 30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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