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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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61**7
2022-11-06 22: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3 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제댈 급여를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월요일 휴무인데 주에 48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정상적으로 받고있는지 모르겟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0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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