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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90**9
2022-11-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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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이머가 같이 얘기할 급은 아니다, 다음주부터는 3시간씩만 일하라는 일방적통보(원래는 4시간 일했습니다.) 등 일년 넘게 일하고있는 근로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말들을 하셔서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화수 4시간씩 일했는데 월요일에 가서 당장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해도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일한만큼의 돈은 퇴직을 알린 그날부터 14일 내에 입금해달라고해도 되나요?(원래 월급 정산일은 매달 5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4월 일을 시작할때 작성했고, 그 기간은 21년 8월까지 4개월만으로했습니다. 이후, 시급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변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새로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월급도 올해는 제날에 들어온적이 없을정도로 정해진 날보다 자주 늦게들어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02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의 임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퇴직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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