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임금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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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30**9
2022-11-06 19: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휴일에 알바를 나갔는데 주임님이 공휴일은 한 시간 일찍 끝난다고 말하셔서 제가 일급 1.5배 2배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공지 올렸잖어 라고 말만 하시고 정말 7만원만 주셨는데 이러면 공휴일 수당으로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무는 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무는 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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