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하루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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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11**0
2022-11-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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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전화 면접으로 알바를 보게되서 전화로 간단히 업무에 대해 언급해주셔서 그 내용만 기억하고 갔는데 생각한것과 정말 다른 업무들을 시키더라구요 하루종일 밥먹을때 빼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무릎이 잘 구부려지지 않을정도로 10시간 가량을 서있었어요 그리고 밥시간도 정해지지가 않아서 40분정도 쉬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간건 카운터 업무였는데 가자마자 음식 만드는걸 잔뜩 시키더라구요 중간에 정말 너무 힘들고 허리가 빠질거같이 아팠지만 꾹 참고 하루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코피가 나고 온몸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내일부터 못간다고 정말죄송하다 연락드렸는데 답장도 없고 왜 안오냐는 연락도 없으시네요.. 하루치 알바비는 11만원인데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백화점 내에 업무라 백화점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00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하루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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