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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30**9
2022-11-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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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옷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4일차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주6일 근무 하고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225만원이 세금 때기 전 월급이고
수습기간이랑 세금 때면 180만원 들어올거라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점심시간에는 먹을 거를 싸오거나 근처 편의점 가서 제 돈으로 먹거나 집이 가까우면 집에서 먹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계산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인 이상사업장에서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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