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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947**6
2022-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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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환경상 몇일만 일하고 관뒀는데,,
하루10시간 근무고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두시간이라 적혀있엇지만 그럴환경도
되질않았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건,,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적게 나오면
안되는거 맞죠?
월급일 경우 어떻게 계산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5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월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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