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후 취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218**0
2022-11-06 09: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혹시 1일알바 5인미만 알바인데 온라인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로 회사까지 출근했는데 30분정도 대기했다가 다른 사람이 이미 있다고 집가라고 해서 갔는데 교통비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55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만,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30분 정도 회사에 대기를 하였다면 30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