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138**8
2022-11-06 05: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야간 알바를 9월부터했는데 하기 전에 전화로 7500원 받는거 괜찮냐고 물어봐서 제가 당시에는 전화로 괜찮다하긴 했는데 이제와보니 최저시급은 받고싶어서요 계약서 같은거는 쓴거없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받게되면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말해서 최저시급에 일한시간 계산한 금액에서 7500원 시급으로 받은 금액빼고 못 받은 금액 말씀드리면 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48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시되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시되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