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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라구
2022-11-05 20:50
0
1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8시부터 20시까지 주1회 근무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하루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라해서 오전에 버렸는데 끝나기전에 버리지 않았다고 벌금을 내라는데 위반되는게 있나요?
세번째 질문은 근로계약서를 늦게 썼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네번째 질문은 급여명세서는 원래 요구해야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45
1.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고 1일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업무지시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벌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과 동시에 또는 시작 전 작성이 원칙이나,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라도 작성하였다면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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